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별 유출입 보고
2012-12-03 12:00:00 2012-12-03 12:00:0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일 투자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별로 나눠서 보고토록 했다.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유출입을 투자상품별로 나눠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오는 5일 고시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커지고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채권 매매의 탈동조화가 심해진데 따른 조치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인은 국내 원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은행에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서만 투자자금의 유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투자전용계정이 투자상품별 구분없이 통합해 관리돼 왔다.
 
현 체계에서는 외국인이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도할 경우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지 국내에 대기자금으로 머물며 재투자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 현재 증권사 명의로 통합보고되고 있는 증권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도 투자자별로 나눠 보고토록 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투자상품 종류별 구분기준 및 세부 보고지침 마련, 한국은행 및 은행, 증권사 등 관련기관의 보고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대외불안요인이 발생하고 대규모 국채만기가 도래할 경우 대기자금 동향 및 금융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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