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달부터 '단시간 근로제' 시행
만 6세 이하 자녀 둔 직원, 육아휴직 대신 사용..1일 4시간 1주 20시간
2012-12-03 16:48:30 2013-01-25 09:31:54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 1일부터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보공단의 '단시간 근로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해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무하는 제도다. 그 보수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들과 달리 신청직원들의 불합리한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무 성적 우대 등의 조치도 포함돼 있다.
 
조치에 따르면 직원이 단시간 근로제 신청 이전 평점과 단시간 근로제 신정 이후 평점 중 유리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단시간 근로 시행으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곤란했던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 등에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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