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 최재경 중수부장 '무혐의' 결정
2012-12-04 14:00:59 2012-12-04 14:35:21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4일 비리혐의를 받고 있던 김광준 고검 부장검사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감찰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최 부장과 김 검사가 친구지간이고 문자메시지 내용이 진실을 은폐하도록 사주하거나 감찰 또는 수사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춰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감찰본부는 또 "최 부장은 김 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 검찰에 부담이 될 있음을 우려하여 김 검사와 계속 연락을 유지했다"면서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언론 관련 대응을 급하게 물어오자 조언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중수부장은 지난달 8일과 9일 감찰조사를 받던 김 검사에게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강하게 대처, 위축되지 말고 욱하는 심정은 표현하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감찰조사를 받아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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