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검찰 직원들이 검사 '성추문'사건 피해여성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정황을 포착하고 5일 감찰에 들어갔다.
대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 직원 20여명이 전 서올동부지검 검사 전 모씨(30)와 성관계를 가진 A씨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수사기록조회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를 확인한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들 중 일부에게 소환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불법열람자 중에는 서울과 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한명이 A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처음 유포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찰본부는 현재 해당 직원들이 A씨 개인정보 무단 열람을 했는지 여부와 경위, 사진을 유포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앞서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A씨의 사진이 인터넷에 불법 유통돼 A씨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파문의 주인공인 전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7일 오전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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