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거래수수료 면제기한 1년 연장
2012-12-06 19:26:40 2012-12-06 19:26:40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수수료 면제 기한이 1년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6일 증권사에 부과되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수수료의 면제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 등은 예정대로 거래수수료 면제혜택이 올해 마감된다.
 
거래소 측은 "ETF 수수료 면제 기한 연장은 국내 ETF 시장이 아직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올들어 ETF 월평균 거래대금은 9조∼14조원으로 지난 7월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최근들어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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