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내년 2분기에 직불카드 직접발급 가능해진다
2012-11-22 15:28:28 2012-11-22 16:22:10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빠르면 내년 2분기부터 증권사의 직불카드 직접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아시아 최초로 구리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증권회사 업무역량 강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의 건전성•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정비를 지속해왔지만 최근 영업환경 악화, 수수료 경쟁 등으로 인해 증권회사의 실적이 악화되는 등 ‘증권산업’의 어려움이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식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위탁매매 중심의 영업구조를 가진 대부분 증권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감소했고 시장지배적인 플레이어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의 실적 경쟁을 위해 다수 회사간 수수료 덤핑이 심화됐다.
 
우선 금융위는 자금이체(지급결제) 업무가 가능한 증권회사에 대해 기능적으로 유사한 직불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를 통해 직불카드를 발급하고 있지만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증권회사의 직불카드 직접 발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증권회사의 운용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서명 거래 활성화도 도모키로 했다. 계좌개설, 계약체결 등 증권회사 업무 전반에 걸쳐 전자문서 등을 통한 거래방식을 단계적•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일단 전자문서를 업무에 활용중인 타업권 사례 등을 참고해 전자거래에 따른 본인인증,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에 대한 ‘모범규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주가수익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발행에 따른 위험관리강화 방안 등이 추진중인 점을 감안해 향후 관련 상품운용 등을 위한 인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단 연말까지 ELS 등의 헤지자산을 고유자산과 구분•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다양한 ELS•DLS 발행을 위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 밖에 금융위는 증권회사가 영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등을 필요한 부분을 점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장외파생상품 관련 인가와 전자서명 거래 도입 등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직불카드 발행 관련 사안은 내년 1분기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12월 중 구리 현물 ETF를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다. 비철금속 중 활용도와 시장성이 가장 높은 구리를 기초로 하는 구리 현물 ETF는 아시아 최초로 상장되는 것으로 금융위는 구리 ETF의 운영 경과를 보아가며 다른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를 단계적으로 도입•추진키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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