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전 위원장 등이 매년 25일 이뤄지는 성탄절 특사를 염두에 두고 나란히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상고하지 않고 형이 확정돼야 특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은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가법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튿 날인 지난달 30일 같은 법원은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천 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이날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치를 취소하고 천 회장을 다시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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