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근저당 설정비, 소송 없이 반환 추진한다"
2012-12-06 15:00:50 2012-12-06 15:02:3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주택담보대출시 고객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판결 결과와 상관 없이 소비자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고객들이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SC제일은행, 농협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 직후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예상됐던 판결"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금융사들이 부당하게 부과해온 수수료 등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패소한 측에서 상급법원에 항소를 거듭하면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문제지만, 법정 공방으로 신뢰가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금융산업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선 조정, 후 소송'의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금융사들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최종 판결과 동일하게 배상한다는 사전 약정 통해 소송 없이 설정비를 반환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금소원의 이화선 총괄지원본부 실장은 "지금 진행 중인 금융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금융산업 비전을 위한 차원에서 '무엇'을 위한 것 못지 않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감안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인 만큼, 소비자는 물론이고 각 금융주체 간에 양보와 조정의 미학을 발휘한다면 소송 이상의 기대효과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시 설정비 등을 부담해 추가 소송에 참여하려고 하는 대출자들은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를 통해 '근저당 설정비 사전 조정 및 소송 참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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