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후기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서 불만을 표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이 이용했던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만과 비난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게시판에 올린 글은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라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는 출산으로 몸과 마음 모두 급격하고 예민한 변화를 겪는 박씨가 제기한 불만에 대응하는 피해자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은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박씨가 이런 내용의 글을 반복 게시했지만, 이는 피해자 측의 요청 등으로 인터넷에서 삭제되거나 게시가 중단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의 글을 읽는 사람은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한 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모든 산모가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로서는 불만이 있는 산모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모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한 뒤 한 포털사이트 산모카페에 "OOO산후조리원측의 막장대응"이라는 제목하에 "250만원이 정당한 요구의 청구인가를 물어보니 막장으로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다", "대표 중 한명은 산모를 돈으로 보는 것 같다. 항의하니 '소송하려면 해봐라'고 했다"는 등 9차례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박씨는 "글 게재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글을 올린 것은 같은 산모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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