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천억대 허위대출' 성동조선해양 대표 구속기소
2012-12-12 09:58:34 2012-12-12 10:00:3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회사 서류 등을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의 허위 대출을 받은 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12일 납품목록 등을 위조해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3346억여원의 허위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성동조선해양 대표 정모씨(62)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 2009년 3월 한국수출입은행과 성동조선 사이에 '네트워크 대출'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 대상이 아닌 성동조선의 관계사로부터 납품 목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100여차례에 걸쳐 1482억여원을 허위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우리은행과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B2B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허위의 매출채권을 발행해 69차례에 걸쳐 1863억여원의 허위 대출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가 대출한 돈을 주로 사업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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