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건축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현준(57) 경북 예천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 받으면 직을 유지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해 2010년 5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축자재 생산업체 김모(52) 대표로부터 군수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김씨는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인 것을 알고도 음성적인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지원했다"며 이씨에게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와 이 군수의 대화내용은 청탁의 기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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