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삼성 'LCD' 특허소송은 '적반하장'"
LGD "우리 독보적 기술 아류기술로 소송제기"
2012-12-13 14:52:54 2012-12-13 15:26:40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갈등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이어 액정표시장치(LCD)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LG디스플레이(034220)는 13일 삼성디스플레이가 전날 LCD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발끈하며 "소장내용을 검토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12일 LCD 관련 핵심 특허 7건을 침해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하고, 관련 기술이 적용된 모든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삼성은 또 피해보상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할 것도 소장을 통해 요구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에 대해 "사업초기부터 주도적으로 IPS(In-Plane Switchin)기술을 발전시켜왔다"면서 "삼성이 IPS의 아류인 PLS(Plane to Line Switching) 기술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사와 특허 소송에 휘말려 혁신을 방해한다며 그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던 삼성이 이제는 국내 경쟁사인 LG에 대해 특허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IPS는 LG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소송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LG디스플레이는 "그동안 경쟁사의 무분별한 법적 소송에 대해 자제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이번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이 제기한 OLED 영업비밀 유출 공방과 관련, "OLED 기술 전반에 대해 기술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경쟁사의 사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라며 삼성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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