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매물 안내문(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법원 경매로 넘어간 집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신청한 사례가 3308건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0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5% 늘어난 수치인데요. 월별로는 △1월 441건 △2월 645건 △3월 507건 △4월 627건 △5월 499건 △6월 589건 순입니다. 신청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법원 경매에 넘어간 이후 실제로 소유권까지 이전된 사례가 많아졌다는 의미합니다.
구별로는 강서구가 110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전체 건수의 3분의 1수준이었는데요. 뒤이어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빌라와 다세대 주택 시장의 침체와 높은 대출 의존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반면 신청이 적은 자치구는 용산구, 종로구, 노원구 등입니다. 특히 용산구는 지난해 10건에서 4건으로 줄었고, 종로구는 14건에서 13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과거 금리가 낮았던 시기 이른바 영끌을 통해 집을 매매한 집주인이 이후 임대시장 둔화 등을 견디지 못했고 중저가 주택 등에 이같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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