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 주택' 법정다툼서 서태지 사실상 승소
2012-12-13 17:09:18 2012-12-13 17:11:0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가수 서태지(본면 정현철)가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 건축을 둘러싸고 건설업체와 벌인 법정다툼에서 사실상 승소해 약 4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손지호)는 서태지가  A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A사가 서태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는 "이미 서태지로부터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받았으므로 추가로 받을 돈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태지 측 청구에 대해 "이미 초과지급된 공사대금과 공사가 지연된 256일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업체가 서태지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해 "서태지 측의 잦은 설계변경이 공사 지연 사유의 하나로 인정되는 만큼 보상금은 약 50%를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서태지로부터 평창동 주택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A사는 지난해 4월 30일을 준공기한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2010년 7월 체결했다. 그러나 서태지 측의 설계변경 요청 등으로 평창동 주택에 대한 A사의 공사는 지연됐고, 지난해 10월 31일까지 70% 정도 진척된 상태였다. 이후 서태지는 지난해 11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A사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17억원과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데 따른 손해배상금 2억 7000여만원을 달라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고, 서씨 측은 '미리 받은 공사대금을 돌려내고 보상금도 지급하라'며 약 9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