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생활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해 내년에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지원사업비 706억원, 토지매입비 3687억원 등 총 1073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971년부터 지정됐으나 주택 신축 등이 금지돼 주거 기반시설이 낙후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2001년부터 마을 진입도로 확충 등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최근에는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 사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예산 지원액은 올해 840억원에 비해 30% 늘어난 규모로 주민지원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수, 면적, 보전부담금 징수액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지원된다.
또 국회의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격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취락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이 신청할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토지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20일~21일 양일간 대전에서 '지자체 합동 워크숍'을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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