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미국 법원이 애플이 요구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 판매금지 처분을 기각하면서 양사간 특허소송 최종심리가 삼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특허소송에서 큰 쟁점 중 하나이자 애플의 숙원이나 다름없는 판매금지 요구가 기각된 것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 여부와 벨빈 호건 배심원장의 결격 사유에 따른 새로운 재판 여부 등 2개의 쟁점에 대해 삼성과 애플의 손을 각각 한 차례씩 들어줬다.
우선 애플의 삼성 제품 판매금지 요청과 관련해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소비자층 일부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전적으로 침해했다거나 애플의 스마트폰 사업을 무력화시킨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특허침해와 관련해서도 스마트폰에 존재하는 수많은 특허들 중 일부를 침해한 것은 인정한다고 해도, 이를 근거로 제품 자체를 판매금지하는 것을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지난 본안소송에서의 배심원 평결을 뒤집은 것이다.
반면 법원은 삼성측이 요구한 새로운 재판 요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앞서 삼성은 배심원장 벨빈 호건이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호건은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에 있는 씨게이트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파산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은 이같은 사실을 본안소송 과정에서 배심원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편향된 견해를 갖고 있었다는 핵심 증거로 내세우며 법원에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해 달라는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이날 루시 고 판사는 "만약에 배심원장으로서 벨빈 호건의 자질을 의심할만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의 증언 자체가 채택되지 않았을 것"고 말했다. 또 그는 "삼성전자가 호건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인지해 재판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루시 고 판사가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삼성의 주장을 기각한 건 지난번 본안평결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과정을 문제 삼은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리결과가 판매금지 처분 기각을 얻어낸 삼성전자의 승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패소한 삼성전자가 최종 판정에서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삼성전자 제품 판매 금지 기각과 손해배상액 감액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얘기다.
남은 최종심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손해배상액의 감면 여부다. 최종심리 첫 날이었던 지난 7일 루시 고 판사는 양측 변호인에게 배심원단이 애플의 피해액을 잘못 계산했으며 손해배상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요 외신은 이에 대해 “향후 소송 일정에 따라 삼성전자가 지불해야 할 배상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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