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앵커:숱한 화제를 모았던 삼성가 형제간 유산 상속소송이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오늘 최종변론이 있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지금까지의 재판상황과 앞으로의 선고 전망 알아봅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미애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네. 소송이 접수 된지 벌써 열달이 넘었는데요. 오늘 최종 변론이 있었죠?
기자: 네. 지금 막 최종변론이 끝났습니다. 당사자들 대신 대리인만 나왔지만, 법정에서 만난 큰형 이맹희 전 회장과 누나 숙희씨 등 형제측과 셋째인 이건희 회장 측은 오늘 팽팽한 긴장감 속에 최종변론에 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4조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청구금액과 함께 국내 최대 그룹의 형제간 법적 분쟁이라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개월간 벌어진 소송은 어느 소송보다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열린 최종변론에서 맹희씨측은 "뒤늦게라도 밝혀진 상속재산을 이제라도 정당한 권리자인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은 "이 회장이 지난 25년간 일궈낸 삼성그룹의 발전성과를 가로채려는 정의에 반하는 소송"이라고 맞섰습니다.
오늘 이번소송의 최종변론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달 1월 23일에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앵커:네, 지금까지 서로 법리공방이 아주 치열했던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쟁점별로 재판상황 정리해보죠.
기자: 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진행됐습니다.
첫째, 맹희씨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한 주식이 과연 상속재산인지 여부입니다. 맹희씨는 이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회장은 맹희씨 등이 유산이라고 주장하는 상속재산과 차명주식의 경제적 원천이 다르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맹희씨 등 형제들이 청구할 상속 대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맹희씨 측은 "상속재산이 매각 또는 수용 등에 의해 변형되거나 상속재산을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대상재산'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즉, 대상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재산분할 및 상속회복청구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맹희씨 측의 주장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존속하는 제척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붑니다. 이 회장 측은 "유산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입장인 반면, 맹희씨 측은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2008년 12월31일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맹희씨 측은 지난해 6월 이 회장 측으로부터 '차명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권리 존부' 문서 등을 전달받고서야 상속권 침해행위를 알게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민법상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네. 상속재산 가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만일, 이 회장측이 패소할 경우 나눠줘야 할 상속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네, 그 설명을 하기에 앞서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이, 그동안 맹희씨 측이 상속재산과 차명재산의 동일성을 줄곧 주장해왔는데요.
그 이유는 유산반환청구 재산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섭니다.
상속된 차명주식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맹희씨 등 형제들의 요청으로 2008년 '삼성비자금 특별검사 수사자료'가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맹희씨 측은 전체 차명재산 중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금액 청구취지를 확대하고, 1998년 삼성전자 주식을 애버랜드 명의로 변경한 것은 가장매매라며 애버랜드에 보유중인 삼성생명 주식 역시 공동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런 맹희씨 측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 회장 측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4조1000억원입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애버랜드를 매각한 것은 실제 거래"라고 맞섰습니다.
또 2008년 실명전환 된 주식 중 상속받은 당시 차명주식은 4만2000주에 불과하고, 차명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제3자에게 매매됐다고 반박해왔습니다.
네, 일단 양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면면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국내 6대 로펌 중 하나인 화우라는 단일군이 맹희씨 등 형제들을 대리했습니다. 이 회장측은 당초 김앤장이나 광장 등 초대형 로펌을 선임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 원 등 대형로펌과 중견로펌 연합군을 구성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소송기간이 얼마나 오래 진행될 지도 관심거리였는데요, 재판부의 집중심리 등으로 예상보다는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는 게 법조계 전반의 설명입니다.
접수된 지 10개월,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 지 7개월만에 오늘 최종변론을 마침으로써 이제 삼성가 상속소송은 재판부의 최종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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