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에게 원심과 동일한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성기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의 혐의가 알선수재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K세무조사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고문료를 빙자해 거액을 수수한 것이라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의심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고문인 이 전 국장에게 매달 5000만원씩 거액이 나갔으며, 국세청 담당자와 여러차례 접촉하고 전화통화를 한 정황도 포착돼 기소됐다.
한편 이 전 국장은 앞서 지난 5월 김영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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