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공립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단체교섭은 해당 학교장이 아닌 관할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는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노조 측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각급 공립학교 학교장이 아닌 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의무와 책임의 주체가 되는 서울시교육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 체결사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관내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요구하자 "지자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후 노조 측의 이의 신청을 받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교섭의 당사자는 지자체"라고 결정, 이에 불복한 서울시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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