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사건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도 '집유'
2012-12-27 10:22:00 2012-12-27 10:29:1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원심과 동일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27일 박 전 의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는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었다는 점, 박 전 의장과 김 전 비서관은 공직에 종사하면서 국가에 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직에서 사퇴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민들 앞에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선거가 실현되어야 함에 있어 잘못된 정치 관행을 단절되어야한다. 이에 엄한 처벌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여러 정황을 참작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전당대회 직전 김 전 수석 등을 통해 당시 같은 당 소속이었던 고승덕 전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수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