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前의장 항소심서.."사회환원 기회달라"
"정당법 위반 첫 사례..양형 가혹하다"
2012-10-30 11:14:23 2012-10-30 11:16:0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무려 22년동안 검사생활을 했고, 이후 연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돼 6선의원으로 24년간 국정생활을 했다. 이 기간 동안 단 한번도 법에 저촉되는, 혹여 비난받을 일은 하지 않았다. 혼탁한 정치판에서 청렴한 의원이 되려고 노력했고, 주위에서도 이를 인정받아왔다.
 
전당대회 선거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판에서 베태랑인 대의원들을 상대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치뤄진다. 그 사람들에게 출석해달라고 하거나 식사대접하는 관례상 (간접적으로)조금씩 금품을 제공해왔다. 문제가 된 전당대회에서는 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소위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을 많이 못받았는데, 이 대통령의 경선선거대책 최고 책임자였던 나조차 공천을 못받다보니 친박 의원들이 내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당대표로 나서야 화합의 리더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나는 굳이 표를 얻으려 과도하게 돈을 쓸 이유가 없었다. 전당대회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열기 위해 밥·술을 먹는 과정에서 이런 (금품을 지급하는)관행이 생겼고, 정당법은 불과 5~6년 전에 법제화됐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건 4년 전, 법의 인식이 희미한 상태였다. 내 사건은 중앙당 차원에서 정당법 위반으로 처음 처벌받는 유일한 사례다.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전력으로는 변호사 자격까지 유지될 수 없다. 그동안 쌓은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재판부가 관대한 눈으로 살펴달라."
 
지난 2008년 옛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문의 항소이유를 밝혔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박 전 의장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장의 변호인도 "금품을 제공하게 된 것은 지방에서 올라온 대의원들에게 식비나 숙박비 등 여비를 준 것"이라며 "수고비일 뿐 표를 매수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 이번 사건으로 정계에서의 명망을 한 꺼번에 잃은 박 전 의장에게 원심의 형량은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전당대회는 누군가를 매수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여비를 제공하는 정도로 생각했다. 원심의 판단으로 어떠한 공직, 교직에도 나갈 수 없게 됐다. 그동안 하려고 했던, 하고 싶었던 일도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전당대회 직전 김 전 수석 등을 통해 당시 같은 당 소속이었던 고승덕 전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수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