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김한수)는 120억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법인에 부당지원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이윤재 피죤 회장(78)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가족 등의 계좌를 이용해 납품업체 물품단가·공사대금 부풀리기, 분식회계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중국 현지법인의 유상증자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자사에 납품하는 화학업체 8곳의 물품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한 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43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 2009년 6월 중국 현지법인의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J사와 부풀린 공사 대금을 돌려주기로 이면약정하고 차액 5억원을 돌려받아 횡령하고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임의사용하고 재무팀 직원에게 허위 회계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1월 중국 현지법인에서 생산·영업 차질로 손실이 급증하자, 2007년부터 지난 8월까지 피죤 직원에게 주는 것처럼 꾸며 현지법인에 인건비 40억여원을 대신 지급했다. 이어 현지 공장 리모델링 비용 18억여원을 본사 자금으로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조사했던 장녀 이주연 부회장(48)을 입건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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