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첫번째 공식 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당선자가 윤창중씨를 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한 것이 ‘인수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서 당선자가 윤창중 씨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고, 위원장인 내가 위원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 가운데 대변인을 임명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박 당선자는 지난 24일 윤씨를 인수위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김용준씨가 인수위원장이 된 것은 이후 사흘이 지난 27일이었다.
이 때문에 박 당선자가 윤 대변인을 임명한 것은 범법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을 진화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자신이 윤 대변인을 임명했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불법 논란은 해소되기 힘들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27일 전에 윤창중씨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면,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위원회 대변인을 임명했기 때문에 ‘인수위 관련 법’ 위반 소지가 또 생기게 된다.
또 김 위원장의 언급 외에 윤 대변인이 실제 인수위원에 포함됐었는지도 불분명하고, 김 위원장이 실제 윤 대변인을 임명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윤 대변인 임명 발표시 인수위원장의 인선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박근혜 당선자의 깊은 고민 끝에 나온 인선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
정말 김 위원장의 인선이라면 박 당선자의 인선이라는 인식이 생긴 즉시 신임 인수위원장의 인선이라는 해명이 나와야 했다. 김 위원장의 해명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뒤늦게 수습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또 인수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날까지 인수위원 24명의 구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인수위원장 임명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원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은 인수위원에 포함될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해 인수위원 명단에 대해 모른다고 시인했다.
김용준 대통령당선인 인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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