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 '가산금리'도 비교공시..대출수수료 7종 부과 폐지
2013-01-02 14:06:08 2013-01-02 14:08:14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에 '가산금리'가 추가되고 7종의 기업대출 관련 수수료 부가가 전면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금리 비교공시에 가산금리를 포함하고 3월까지 신용평가수수료 등 기업대출 관련 수수료 부과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금리 비교공시는 공시직전 3개월간 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포함) 실적을 기준으로 보증비율별·신용등급별 금리현황, 금리구간별 취급비중을 매월 공시한 것으로, 비교공시 시스템 도입 후 대출금리는 소폭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2월 기준 전체 중소기업대출 평균금리는 5.77%로서 비교굥시 후 평균 대출금리가 0.77%포인트 낮아졌다"며 "이 기간중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하폭(0.5%포인트)보다 0.27%포인트 커 금리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보증부대출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구분하지 않아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비보증부대출을 물적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지도했다.
 
물적담보대출은 보증서 이외에 부동산, 증권, 동산 등을 담보로 취급된 대출이고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취급된 대출을 말한다.
 
금감원은 또 오는 3월부터 비교공시 시스템에 은행별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추가로 공시토록 하고 이후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수료 체계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1분기까지 기업대출 관련 수수료 7종을 전면폐지하기로 했다.
 
폐지 대상 수수료는 신용평가·기술검토·사업성평가·채무인수·담보변경·기성고확인·매출채권매입수수료 등 7가지다.
 
이밖에 수신, 외환 및 증명서발급 등 기타 수수료 12종도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추가 폐지가 추진된다.
 
금감원은 이번 대출수수료 폐지로 중소기업들이 연간 약 144억원의 수수료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대출수수료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단위 : 백만원)
(자료 : 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대출수수료 폐지로 기업의 대출거래시 수수료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수료부담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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