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 하청업체 대표 "윤상규, 청년특위 자격 없다"
2013-01-03 14:45:06 2013-01-03 14:47:07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네오위즈게임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박기성 디엔아이컨텐츠 대표가 네오위즈게임즈(095660)의 부당 행위 사례를 상세히 공개했다.
 
박 대표는 3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기업으로서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여러 차례의 시정 요망도 무시하고 손실은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이익은 독차지하던 게임대기업의 대표가 청소년들을 대표해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소시민이며 국민으로서 고통이며 절망이다”라고 밝혔다.
 
디엔아이컨텐츠는 네오위즈게임즈의 게임 포털 ‘피망’에서 판매되는 아바타를 제작 납품하는 업체였다.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네오위즈게임즈는 아바타 매출액의 1%를 디엔아이컨텐츠에 지불해 왔다.
 
박 대표는 “일반적인 포털사이트의 계약은 통상 매출액의 10~18%로 비율을 정하는 것인 통상적인데 1%를 강요받았다”며 “회사의 설립 이유가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납품을 위한 것이었고 회사 영업이익의 80%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대등한 거래관계는 아니었지만, 판매액의 99% 이상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아바타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2000만원 이상은 받지 못하는 금 상한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만약 아바타 월 판매액이 17억일 경우 디엔아이컨텐츠는 1700만원을 받지만, 월 판매액이 42억원을 넘더라도 2000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아바타 판매로 2009년, 2010년 2년 동안 약 755억원을 벌었지만 디엔아이컨텐츠가 받은 돈은 최대 4억8000만원, 네오위즈게임즈가 번 돈의 0.6%에 불과했던 셈이다.
 
박 대표는 "네오위즈게임즈에 불공정한 계약 갱신을 요청했지만 네오위즈게임즈 측에서 피해왔다"고 주장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2011년 디엔아이컨텐츠와 계약을 해지하고, 아바타 납품을 자회사인 네오위즈인터넷(104200)에 맡겼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매출 300억원이 넘는 네오위즈인터넷이 월 2000만원을 벌기 위해 우리 일을 빼앗아 갔다는 것인데, 네오위즈인터넷이 2010년 12월 우회상장 하면서 매출액을 부풀려 주기 위한 조치다. 당시 네오위즈인터넷은 당사 캐릭터 업무를 타 업체에게 하도급 주고 있었다”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이유없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60일이 넘게 미룬 부분만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신고 과정 속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즉시 불공정거래행위 재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박 대표의 주장에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디엔아이컨텐츠와 당시 합법적인 계약을 맺었으며, 하도급대금지급이 늦은 것은 인터넷 결제업체 등으로부터 현금이 들어오는 시간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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