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홍사덕 전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2013-01-04 14:47:13 2013-01-04 14:49:0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벌금형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대웅)는 홍 전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홍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 진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서 오고간 금액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정치자금법의 보호 법익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홍 전 의원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진씨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홍 전 의원에게)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홍 전 의원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점, 그동안 지역사회에 공헌해 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전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씨로부터 종이 상자에 들어있는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과 2011년 9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명절 선물 명목으로 진씨가 보낸 고기선물과 함께 총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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