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만서 허위광고로 1100만원 벌금
2013-01-11 17:01:39 2013-01-11 17:03:36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삼성전자가 대만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허위광고를 이유로 1100만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전자가 대만 공평교역위원회로부터 스마트폰 '갤럭시 Y 듀오스'에 대한 허위광고로 11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1일 대만 공상시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대만 공평교역위원회(公平交易委員會)는 삼성전자(005930)가 스마트폰 '갤럭시Y 듀오스(Galaxy Y Duos)'(사진) 광고에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적발됐다며 30만 타이완달러(NTD)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만 공평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Y 듀오스(GALAXY Y DUOS GT-S6102)는 온라인 상의 상세스펙 설명과 달리 플래시와 자동초점 기능을 탑재하고 있지 않았다. 또 지난 2012년 4월과 5월 삼성이 대만에서 펴낸 카탈로그에서도 '300만화소·AF자동초점' 기능을 기재했다.
 
대만 공평위가 부실광고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대부분 광고의 언어표현이 불명확하거나 이중해석이 가능한 경우였다. 하지만 이번처럼 실제와 다른 기능을 마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엔 허위광고가 분명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한편 갤럭시 Y 듀오스는 국내에서는 출시되지 않은 보급형 단말기로 대만에서 4750NTD(한화 17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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