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수산물에 대한 위생 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설 성수품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농식품부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축산물위생감시원, 특별사법경찰, 1664명의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투입된다.
이달 16~27일에는 햄·치즈·갈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생산·제조하는 축산물 가공업소와 포장처리업소 위주로 단속한다.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는 제수·선물용 축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육 등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여부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판매여부 ▲위생관리기준 운영실태 ▲포장·보관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축산물 가공기준·성분규격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축산물 가공품과 식육제품을 집중 수거해 항생제 등에 대한 검사와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이 사용됐는지 검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림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을 점검하기로 했다.
굴비·명태·조기·병어·문어 등 설 수요가 높은 품목과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차가 큰 낙지·갈치·미꾸라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해양 경찰 등 원산지 단속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협조해 원산지 둔갑 행위를 사전에 방지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6월28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기 품목으로 고등어·명태·갈치가 추가되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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