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구입자 48명 '연비과장' 첫 집단소송
2013-01-23 20:33:25 2013-01-23 20:35:3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현대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연비 과장광고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대차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북미에서 판매된 현대·기아차 일부 차종 연비가 과장 광고됐다는 미국 환경보호청 발표 이후 국내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 구입자 48명은 연비 과장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철강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포스코(005490) 등 6개 철강업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대차가 공인연비제도를 광고에 이용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실주행연비가 공인연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는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며 "이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연료비를 지출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포스코 등 철강업체들이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 등의 판매가격을 담합해 2006년부터 6년간 소비자들에게 2364억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평균연비가 평균 3% 과장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현대·기아차는 이 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손실부분에 대한 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우리나라 지식경제부도 비슷한 시기 구연비표시와 체감연비표시는 20%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현대·기아차가 체감연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공식 확인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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