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3사 노골적 간접광고로 나란히 중징계
“직접광고 수준, 과징금 부과해야” 일부 위원 항의
2013-01-24 19:07:32 2013-01-25 08:11:2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지상파방송3사가 드라마·예능프로그램에서 과도한 간접광고를 내보내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예상된 징계보다 수위가 낮아 심의 도중 심의위원 2명이 퇴장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우리 결혼했어요>, KBS2 <착한남자>와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SBS <다섯손가락>에 대해 각기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가운데 ‘광고효과의 제한’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MBC <우리 결혼했어요>(사진)의 경우 광희-한선화 커플이 등장한 방송분에서 ‘커플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광고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5분 이상 노출하는 방법으로 간접광고주의 영업장소를 지나치게 부각한 게 문제가 됐다.
 
SBS <다섯손가락>은 주인공이 협찬제품인 스마트폰과 영양제를 사용·복용하는 장면이, KBS2 <해피선데이>는 패밀리 합창단이 간접광고 제품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념촬영을 하고 사진을 꾸미며 감탄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KBS2 <착한남자>도 여주인공이 간접광고제품인 스마트폰의 특정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내용을 내보냈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이날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심의위원은 제재 수위가 낮다며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경신 위원은 특히 MBC <우리 결혼했어요>를 지목해 “이건 간접광고가 아니라 직접광고 수준”이라며 “지상파방송에서 케이블방송 보다 훨씬 적나라하고 뻔뻔하게 광고를 하고 있다. 여기에 과징금을 주지 않으면 방통심의위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장낙인 위원과 함께 항의표시로 표결 전 퇴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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