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김찬경 미래저축銀 회장 징역 9년
2013-01-25 15:10:43 2013-01-25 15:12:4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수백억원의 회삿 돈을 빼돌리고 불법 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7)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미래저축은행 경영전략실장 문모씨와 운전기사 최모씨에 대해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는 25일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저축은행의 대표로서 예금자 보호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극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예금고객들에게 피해을 입혔고, 사회전반에 큰 해약을 끼친 점, 밀항을 준비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점 등으로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4월 미래저축은행이 보유한 모 증권사 주식 약 20만주(시가 266억원 상당)를 가로채고,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법인자금 20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특히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대출을 받아 골프장 인수·건설 자금 등의 명목으로 3800억 가량을 대출받은 후 이 중 1689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0년 11월 자금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N사에 15억원을 빌려주고 14억3천만원을 되돌려받아 사용하는 등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930억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회장은 또 2010년 3월 자신이 실소유주인 '아름다운CC' 골프장 건설·운영자금을 대려고 미래저축은행에서 차명 등으로 1490여억원을 빌린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도 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