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애플 특허 고의로 침해 안 해"
2013-01-30 14:12:22 2013-01-30 14:14:36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고 루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삼성전자가 아이패드1·2의 이미지를 도용하며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이날 기각했다.
 
 
 
또 루시 판사는 삼성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이 만든 아이패드 디자인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 또한 기각했다.
 
지난해 8월24일 미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 제품 26종을 대상으로 미국 내 판매금지를 요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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