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집 설치 안한 기업명단 공개..대기업 다수 포함
대부분 보육수요 부족하고 예산없다는 이유
2013-01-30 16:44:16 2013-01-30 16:46:29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기관들은 직장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0일 처음으로 공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자 명단(2012년 9월30일 기준)에는 모두 161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그나마 설치여력이 있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들이 꼽은 미이행 사유는 이행추진 중(28.4%), 보육수요 부족(25.0%), 장소 미확보(19.5%), 예산부족(11.4%), 무응답(15.7%) 등이었다.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살펴보면 기아차(000270), 동부제철(016380), 롯데건설, 르노삼성자동차, 한국GM, 한국타이어(161390), 현대제철(004020), GS리테일(007070), LS산전(010120), SK브로드밴드(033630) 등 대기업 계열사가 적지 않았다. 
 
이 밖에 동부화재(005830), 롯데손해보험(000400), 신한금융투자, 알리안츠생명보험, KB국민카드, LIG손해보험(002550) 등 금융권 대기업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기상청 등 국가기관도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설치의무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하고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듬해 4월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가 제도화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제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근로자 보육환경을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및 미이행 사유 등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시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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