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롯데는
신세계(004170)가 31일 인천시에 매매 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 "패자의 투정 및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롯데 측은 "법적인 부분은 인천시와 롯데가 충분히 검토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신세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세계의 깨끗한 승복을 바란다"며 "신세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 없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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