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 불법 파업 강경 대처"
2013-02-01 10:38:16 2013-02-01 10:40:2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는 불법으로 운행을 중단한 택시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감차명령, 사업면허취소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일 오전 7시 현재 울산 지역 택시가 전면 운행 중단했지만 나머지 지역의 경우 일부 택시를 제외하고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 지역은 당초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서울지역 노조의 방문과 설득으로 전면 운행 중단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광주 등지의 택시업계는 정부의 택시지원법에 대한 전면 대응을 결정했으며, 이날 오후 2시 비상대책회의를 열로 운행 중단 등의 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각 시도별 운행중단 상황에 따라 비상수송대책 실시 중이며 운행중단 및 집회 철회 유도하고 있다"며 " 버스 예비차량 운행, 도시철도 증편, 택시부제 해제, 승용차 요일제 해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국토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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