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패밀리 계열사 대표, 공정 거래 준수 서약
中企 상생 위해 대기업 최초 도입 '설비발주 모범 기준' 개정
장애인·사회적 기업 적합 품목 우선 발주..50억 이상 모든 거래에 발주심의위 검토키로
2013-02-01 16:52:23 2013-02-01 16:54:26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포스코(005490)가 1일 중소기업 사업 기회 확대 지원과 공정거래 강화를 위한 '포스코패밀리 공정거래 준수 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준양 회장을 비롯한 대우인터내셔널(047050), 포스코(005490)건설 등 26개 계열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월례 사장단 회의에서 '공정거래 준수 서약식'을 진행했다.
 
포스코 사장단은 이날 경쟁입찰과 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포스코 패밀리 설비발주 모범 기준 준수·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공정거래법 준수·윤리 경영 실천 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포스코패밀리 계열사 대표들이 지난 31일 포스코센터에 모여 '포스코패밀리 설비 발주 모범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 준수 서약을 실시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 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 기준' 공지에 맞춰 국내 대기업으로는 최초로 '포스코패밀리 설비 발주 모범 기준'을 제정·시행했다. 이번에는 '3不(불균형-불공정-불합리)'을 지양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모범 기준에 따르면 포스코 패밀리는 공급사를 선정할 때 장애인 기업·사회적 기업 적합 품목을 우선 발주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직발주 품목 확대하도록 규정을 정했다. 또 계열사 수의 계약 요건을 강화하고 단일 공급사에 의존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사 DB'를 활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존의 발주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에 경영지원부문장이 주재하고 구매지원센터장 외4명의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발주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을 50억원 이상의 모든 거래에 적용키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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