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고객, SKT '착한 기변' 프로모션 불만
고객 "교묘한 3개월 기준, 혜택 보기 어렵다" 불만
2013-02-04 09:21:43 2013-02-04 09:24:11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SK텔레콤의 '착한 기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착한 기변 프로그램 대상자가 아닌 고객이 지금부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요금을 늘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이다.
 
3일 SK텔레콤(017670)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31일부터 단말기 사용기간이 18개월을 넘긴 고객 중 기기변경을 원하는 고객에게 신규 및 번호이동 고객과 비슷한 수준의 단말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기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기변경 고객이 LTE62 이상 요금제나 LTE Ting 42(청소년) 요금제로 가입할 경우 27만원의 단말기 할인 혜택을 주며, 멤버십 VIP 고객에게는 추가로 5만원의 할인도 제공한다.
 
특히 이달 한달 간은 '착한 기변' 프로그램 시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우선 이번달만 24개월로 나눠 단말기 할부원금에서 할인하지 않고 할인 총액을 선할인으로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착한 기변' 제도 이용시 본인의 멤버십 포인트를 최대 50%까지 사용하고, 멤버십 등급별 1만5000원(일반)에서 5만원(VIP)까지 단말기 할인을 추가로 제공 받을 수도 있다.
 
'착한 기변' 고객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치 요금(부가세 포함, 단말기 할부금 및 소액결제 제외)이 월 평균 3만원을 넘어야 한다.
 
최근 3개월의 경우 4달 전부터 2달 전까지의 3개월 기간을 말한다.
 
즉, 이달(2월)에는 지난해 10월(4달 전)부터 12월(2달 전)까지의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착한 기변'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이다.
 
SK텔레콤이 '착한 기변' 시행을 알렸던 지난달(1월)에 요금을 많이 사용한 고객이 있다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요금이 기준이 되는 3월은 돼야 '착한 기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3월부터는 선할인과 단말기 추가 할인 프로모션이 종료되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고객들은 "SK텔레콤이 '착한 기변'의 최근 3개월 기준을 3달 전부터의 3개월 요금이 아닌 4달 전부터 2달 전까지의 요금으로 정해놨다"며 "특별히 프로모션 혜택을 주는 것처럼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교묘한 정책"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착한 기변' 프로그램은 18개월 이상인 장기고객 중 지난 3개월의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용량을 늘린다고 해서 혜택 대상이 쉽게 바뀌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달 요금의 경우 청구서는 나갔지만 아직 납부하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취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2달 전까지의 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지난달 31일부터 단말기 사용기간이 18개월을 넘는 고객 중 기기변경을 원하는 고객에게 신규 및 번호이동 고객과 비슷한 수준의 단말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기변'을 시행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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