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5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과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가운데 업계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5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제과점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으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신규 출점이 사실상 제한됐다.
이번 동반위의 결정으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들은 동네빵집 반경 500m이내 신규 매장 출점이 금지됐다. 신규 출점도 지난해 말 기준 점포수의 2% 수준으로 제한됐다.
또 CJ푸드빌, 신세계푸드 등 대기업 외식업체는 신규브랜드 론칭이 금지됐다. 기존 브랜드의 경우 복합상권, 역세권, 신도시 등에서만 신규점포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점 업계는 공식 입장을 통해 유감을 밝혔다.
베이커리 업종의 경우 사실상 신규 출점이 제한돼 오히려 산업 자체가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500m 거리 제한 결정은 기존 공정위 거리제한에 이은 이중 규제로 사실상 확장 자제가 아닌 사업 축소의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의 신규 출점이 불가능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상 일정 부분 폐점 되는 점포가 있어 신규 출점이 제한되면 매년 매장수가 감소하는 역성장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베이커리 업종 전체에 대한 거리제한에 해당돼 경쟁 저해는 물론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까지 제한하는 것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