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유·전자·건설업종 법인세부담 증가
2013-02-07 12:11:00 2013-02-07 12:13:11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업종과 SK이노베이션(096770), GS(078930)칼텍스 등 정유사,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제조업종들의 법인세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나게 된다.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비용의 처리 기준이 깐깐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기, 가스공급업종과 신발제조업종 등의 비용처리 기준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안 등 2012년 세법·시행령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대폭 조정하도록 했다.
 
업종별로 현행 5년, 8년, 10년, 12년, 20년으로 5개로 나뉜 기준내용연수에 4년, 6년, 14년, 16년을 추가해 9개로 세분화하고, 총 11개 업종에 대해 기준연수를 조정했다. 일부 업종은 기준연수가 길어졌고, 일부업종은 줄었다.
 
감가상각 기준연수는 기업이 생산을 위해 매입한 물품의 가격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한을 정한 것이다. 이 기간이 길면 비용처리에 제약이 생겨 세금부담이 늘게 된다. 반대로 줄면 비용처리를 빨리, 한번에 많이 할수 있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현행 10년에서 12년으로, 코스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은 현행 8년에서 14년으로 기준연수가 크게 늘어난다.
 
또 부동산업, 종합건설업, 수리업은 기준연수가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는다.
 
반대로 교육서비스업, 살충제 및 기타 농약제조업은 5년에서 4년으로,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은 현행 10년에서 4년으로 기준연수가 줄어든다.
 
통신업도 8년에서 6년으로 줄고,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도 현행 20년에서 16년으로 기준연수가 준다.
 
감가상각 기준연수가 늘어난 업종의 경우 현재보다 비용처리에 부담이 생긴다.
 
이익이 많이 났을 때 비용을 크게 떨구고 이익이 없거나 손해를 봤을 때는 비용을 떨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한번에 떨 수 있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이자율을 현행 4.0%에서 3.4%로 인하하도록 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낮아지면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낮아져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재정부는 아울러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 도입에 따라 매 반기마다 법인설립허가서, 정관 등 서류들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또 내년부터 현재 납세증지 부착의무가 없는 탁주에 대해서도 소주, 맥주, 전통주 등 다른 주류들처럼 납세증지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께 공포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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