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대법원에 노회찬 선고 연기 촉구
"이번 국회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가능성 높아"
2013-02-08 16:07:05 2013-02-08 16:09:1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송호창 의원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노회찬 의원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국회의원 과반인 여야 의원 152명의 명의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법 개정으로 (현재 실형만 있는 벌칙 조항에) 벌금형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1심 판결에서 판사는 선고유예를 해야하지만 노 의원이 전과가 있고 실형만 규정한 통비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며 "법 개정으로 노회찬 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의원은 또 "같은 사안을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와 김형광 월간조선 편집국장도 선고유예를 받았다"며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벌금형이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 의원은 '안기부 엑스파일' 속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노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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