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다음달부터 카드사들은 회원이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휴면카드의 경우 회원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카드 해지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내용을 반영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신용카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남은 기간을 월할로 계산해 반환토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미경과 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반환토록 지도한데 이어 관련 근거를 표준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를 중도해지할 경우 회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이미 납입한 연회비를 환급해 논란이 됐었다.
신용카드 해지 방법 및 절차도 약관에 명시됐다.
회원이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일시정지 및 해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지신청방법을 약관에 명시했다.
휴면신용카드의 경우 기존에는 카드사 통지 이후 회원이 휴면카드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요청이 없어도 자동해지조치 된다.
카드사는 휴면카드 해지 예정 통지 이후 회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한달간 사용정지 등록을 하고 이후 3개월이 경과할때까지 회원의 거래정지해제 요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해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카드는 관리소홀로 인한 도난·분실이 발생할 경우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카드사의 회원정보 마케팅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 적극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휴면카드 수는 모두 2428만매로 전체 카드의 20.7% 수준이다.
또 카드사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카드론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동안은 카드론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서면동의절차 없이 카드론을 취급해왔으나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자 서면동의절차를 약관에 명시한 것이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일정금액까지 신용결제를 승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회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 약정한도가 부족할 경우 카드사가 일정금액까지 동의절차 없이도 한도를 초과해 결제하는 행위를 관행적으로 승인해왔으나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약관조항을 삭제했다.
이 밖에도 해외 카드이용에 대해 대금결제 시점까지 부과되던 별도의 이자(환가료)를 폐지하고, 카드사별로 상이했던 해외카드이용대금 청구 적용환율기준도 일원화했다.
제휴업체의 도산 등으로 부가서비스가 변경돼 사전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고지가 의무화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시행 이후 표준약관 개정사항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용카드 거래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회원 고지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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