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투여로 사망' 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6월
2013-02-14 13:09:53 2013-02-14 13:12:0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약물을 과다 투여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약물을 혼합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사체를 유기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씨(46)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남편의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사체 유기 방조)로 함께 기소된 부인 서모씨(41)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권 판사는 "이번 사망사고는 일반적 의료사고와 본질이 다르다"며 "업무상 과실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해 엄격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약물의 사용법과 부작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서 "환자의 사망 확인 당시 원인이 불명확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과 근무하는 병원의 명예를 위해 사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권 판사는 다만 "김씨가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서씨는 믿고 따르던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김씨를 따르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31일 자정쯤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모 산부인과에서 이모씨(30·여)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전신마취제인 베카론, 국소마취제인 나로핀·리도카인 등 13가지 약물을 섞어 주사해 이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자신과 병원에 문제가 발생할까 두려워 자신의 차량에 이씨의 시신을 싣고 집으로 간 뒤, 아내 서씨와 함께 병원으로 돌아와 차량 조수석에 시신을 실은 채 차량을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간 혐의(사체유기)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시신을 차량에 싣고 온 사실을 알았음에도 오히려 이를 도와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사체유기 방조)로 김씨의 아내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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