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개발 과정에서 강제 철거로 기존 거주자들이 길거리로 나앉는 비극적인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정비사업 현장의 철거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조합·세입자 간 충분한 대화 창구를 마련,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법을 떠나 강제철거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와 협의에 의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조합·가옥주·세입자·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조합관계자,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5인으로 구성되는 ‘사전협의체’에서 5회 이상 대화·협의를 거쳐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도시분쟁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방침이다.
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서 제출 전 ‘사전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조건부 인가 처리하는 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강제철거가 우려되는 명도소송 진행 중인 25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주 및 철거 현황을 매주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관악 봉천 12-1구역은 미이주세대 및 자치구 공무원 등이 5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세입자 전원 합의로 15가구 이주를 완료했다. 신길 11구역 등 9개 구역이 강제철거없이 이주 완료됐으며, 영등포 신길11구역의 경우 건축물 2동이 강제 이주 집행이 예정돼 있었으나 자치구 중재 하에 집행기일을 1주일 연장하고 자진 이주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과 세입자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강제철거없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감으로써 무분별한 건축물 철거와 강제퇴거를 사전 예방하고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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