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과제)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중소기업청장·감사원장·조달청장에게 고발 요청권 부여
2013-02-21 15:31:39 2013-02-21 15:33:5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그간 뜨거운 논란이 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됐다.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 대한 고발 요청 권한이 중소기업청장·감사원장·조달청장에게도 부여된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박근혜 당선자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때문에 전속고발권이 공정위의 막강한 '파워'로 인식돼 왔다.
 
여야는 고발 독점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해 왔다.
 
새 정부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만 고발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감사원·중소기업청·조달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의무고발제 형식이다. 
 
한편,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이해가 상충하는 여러 분야에서 처벌 내지 시정욕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저기서 하게 되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문제, 합리적 판단을 못하는 문제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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