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연내 폐지되고 중수부 기능 중 일선 지검 특수수사를 대체할 신설부서가 설치될 예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5대 국정목표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검찰개혁안을 제시했다.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이혜진 간사는 이날 "대검 중수부를 연내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중수부는 직접적인 인지수사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일선지검의 특수수사를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해왔다"며 "이 중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특수수사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대검 중수부 폐지와 함께 검찰 권한 재편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일선 부정부패 수사활동을 총괄, 지휘 및 지원하는 부서를 신설해 부정부패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준하는 위원들로 구성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의무적 심의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충실하게 보장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보직의 적정 규모, 감축 필요성 등을 분석해 보직의 감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장검사 승진심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하는 등 검찰인사위원회 운영 실질화 하는 한편, 인력과 조직 진단을 통해, 법무부 및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단계적?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에 대한 감찰과 징계, 그리고 적격 심사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감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징계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징계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찰직원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또 검사적격심사 기간을 단축해 자질이 부족한 부적격 검사들을 조기 퇴출시키기로 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추후 국민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 간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부분"이라며 "그러나 검·경의 자존심 문제로 흐를 염려가 있어 수사권의 조정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국민들이 참여해서 수사권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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