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이면계약과 부실투자로 입은 투자손실금을 배상하라"며 웅진캐피탈을 상대로 3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09년 웅진캐피탈의 출자 권유로 세 기관이 참여하는 조건에 500억원을 투자했는데, 기관 참여를 받아내지 못하자 청호컴넷에 투자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학연금은 이어 "이후 설립된 웅진PEF는 서울저축은행을 인수했는데, 인수 후 은행의 불법대출 등 때문에 손실을 내고 사실상 영업이 중지돼 투자금 전액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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