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5일부터 대상자 공모
'취업지원 교육' 및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시작
2013-03-05 10:21:21 2013-03-05 10:23:51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 관련 사업들이 3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올해 '취업지원교육 사업'과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등의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 공모는 이날부터 재단 홈페이지(http://kawf.kr)를 통해 전개된다.
 
'취업지원교육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의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이다. 교육에 참여하는 예술인은 월 20만원의 훈련 수당을 2~3개월 간 받게 된다.
 
올해는 ▲청년예술인 1인 창조기획자 양성 ▲중견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예술매개 사회갈등 조정자 양성 ▲장애예술인 사회 희망세우기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 등 총 5개 프로그램에 58억원의 예산을 투입, 2350여 명의 예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상반기 1차 공모의 경우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을 제외한 4개 사업에 740여 명의 예술인을 선정해 지원한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5~6개월 동안 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경우 월 45만~6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42억원의 예산으로 ▲'창작 준비금 지원' ▲'창작 전환기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3개 프로그램을 통해 1180명을 지원한다. 이번 3월에는 우선적으로 460명의 예술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활동증명시스템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마친 후 원하는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추진된다. 3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최저 임금 수준인 1등급(116만6400원) 기준 납입보험료의 30%(월 보험료가 1만1660원인 경우 3500원 지원)를 3개월 단위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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