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전세 피해 속출..소중한 '내돈' 지키는 법
깡통주택 속출, 등기부등본 통해 권리관계 꼼꼼히 점검
2013-03-06 10:12:32 2013-03-06 10:14:56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임대시장에서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봄이사철이 임박했다.
 
날이 따뜻해지며 임대차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통에 정신없이 계약서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다. 꼼꼼한 확인없이 계약을 서두를 경우 거주기간 내내 각종 문제로 몸과 마음 고생에 시달리거나 자칫 보증금을 모두 날리는 사례도 있어 세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깡통주택이다. 대출금과 보증액이 주택 시세와 비슷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대출이 많이 들어간 물건은 통상 주변 임대차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임대조건이 좋아 마음 급한 세입자를 현혹시킨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를 세밀히 확인해야 한다. 또 거주기간 동안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차하는 건물의 구조, 누수 등 하자 여부를 가급적 밝은 낮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임차 계약을 서두르며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중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다.
 
집주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전세계약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거나 위조해서 중개사무소를 차린 뒤 월세로 주택을 계약하고 다시 전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과장은 “건물 소유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과 계약을 할 경우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계약조건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중개업자 확인은 시·군·구 등록관청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은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을 서로 대조해서 확인하면 된다.
 
임대차 시장이 ‘절대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형성됨에 따라 중개업자가 조급한 세입자를 상대로 과잉 수수료를 청구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중개수수료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해 요구하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이 된다.
 
임대차 거래 시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 전에 알아보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부담액을 결정한 후 그 금액이 중개대상물 확인성명서에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 중개 수수료 요율은 계약금액에 따라 0.5~0.8%이며, 1억원 미만인 경우 수수료는 상한액은 30만원으로 한정된다. 반면 주택 이외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은 중개수수료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0.9% 이내며 당사자간 협의 결정할 수 있다.
 
 
중개인의 자격 여부도 중요하다. 거래시 하자나 금전적 피해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00컨설팅, 00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불법 중개 사례로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1항에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토록 돼 있다. 이외 상호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므로 거래 전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거래시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해 보면 된다. 이와 함께 공제증서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거래시 문제가 발생하면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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