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문고)견인중 사고..배상은 누가?
2013-03-11 15:08:48 2013-03-18 16:39:08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오모씨는 지난해 9월22일 운전하던 중 자동차의 앞바퀴가 파손되는 사고를 겪어 A보험사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견인차는 금방 도착했지만 오씨의 차량이 외제차였기 때문에 지게차를 따로 불러 리프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견인 전에는 없던 범퍼손상을 발견하고 견인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견인업체는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힘들어 손해배상을 해주기 어렵다며 발을 뺐습니다.
 
이에 오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소처는 사고직후 촬영한 사진을 검토한 결과 견인 이전에는 앞범퍼에 손상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오씨에게 보험금 2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곽모씨는 지난해 2월7일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펑크나 B보험사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긴급출동업체는 곽씨의 자동차 타이어가 튜닝돼 있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할 수 없다며 타이어를 수리하지 않고 공기만 주입한 뒤 다시 휠에 고정시켰습니다. 이후 곽씨가 차량을 한시간정도 더 운행하던 중 타이어가 휠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곽씨는 보험사에 사고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긴급출동서비스업체의 전적인 책임"이라며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박씨는 금감원 금소처에 민원을 제기했고 금소처는 "긴출업체가 타이어에 펑크가 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며 "곽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곽씨가 즉시 정비소에 방문해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돼 곽씨는 피해액의 70%만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와 관련해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고있습니다.
 
배터리충전이나 견인 등의 긴급출동서비스를 받는 도중 자동차에 손해가 생겼음에도 보험사와 긴출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보상을 미루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긴급출동서비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좀더 쉽게 보상받을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긴급출동업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상하거나 최소한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긴급출동업체에 한해서만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토록 지도했다"며 "소비자는 배상책임보험에 근거해 손해발생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습니다.
 
이밖에도 긴급출동서비스 역시 약관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인이나 긴급주유 등 주요 서비스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세부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긴급출동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횟수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보험에 가입할 때 따로 비용을 지불해 가입해야하는 특약사항인 만큼 여러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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