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교보증권(030610)은 12일 은행업종에 대해 국민행복기금 시행으로 은행의 매각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의 수혜대상으로는 '6개월 이상 신용대출 연체자(1억원 미만)로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성실히 빚을 갚아온 자'에 한한다고 밝혔다.
황석규 교보증권 연구원은 "은행은 연체채권이 기금에 매각될 경우 할인 매각돼 매각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 규모는 제약조건과 기 적립 충당금 등으로 매각 손실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연구원은 "6개 상장 시중은행의 6개월 이상 가계대출 연체채권 규모는 1조원(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0.3%)으로 대형 시중은행 중심으로 분포돼 있다"며 "은행입장에서 만일 연체채권이 기금에 매각될 경우 연체채권이 할인 매각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은행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되는 규모는 실제 연체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이며,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은행이 이미 고정 내지는 회수의문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환입되는 부분도 클 것이란 설명이다.
황 연구원은 이어 "기금운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은행주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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